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일체의 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청렴시민감사관은 혈연ㆍ지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직무상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3. 청렴시민감사관은 금융위원회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4.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활동 경비 외에 부적절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5.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향을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의심 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6.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또한 같다.7. 청렴시민감사관은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8. 청렴시민감사관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금융위원회의 부패 방지 및 청렴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9. 청렴시민감사관은 각종 부정, 비리 등 부패행위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창의적으로 활동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