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은 3인 이내로 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렴 및 감사 업무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4.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6.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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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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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