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위원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 또는 청렴시책에 대한 감시ㆍ평가ㆍ자문2.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감사에 대한 자문3. 부패행위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 요구4. 금융위원회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5.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 내 직원이 우월적 지위에 따른 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하는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한 감시ㆍ평가ㆍ고충상담6. 부패 관련 소극행정에 대한 조사, 개선 및 예방에 대한 의견 제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 그 밖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서 감사ㆍ조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국가기밀 및 대외비에 관한 사항6. 국회 소관 사항 등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적절하지 않다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판단한 사항7. 사인간의 권리ㆍ의무 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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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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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