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임기 및 신분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4.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담당관은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해촉사유를 명시하여 해촉을 건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