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장 및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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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위임사업 및 사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