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인상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수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에서의 구조 및 안전을 위해 헌신한 바다의 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바다의인상은 직무 외의 행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여 수여한다.1.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조난사고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이 있는 자2. 해양에서 태풍, 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등을 구하는데 기여한 공이 있는 자3. 그 밖에 해양 구조ㆍ안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바다의인상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