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인상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바다의인상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에서의 구조 및 안전을 위해 헌신한 바다의 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바다의인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7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1. 해양경찰청 소속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2.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거나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법조인, 언론인 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등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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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다의인상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3 시행된 바다의인상 수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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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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