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인상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취소 및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에서의 구조 및 안전을 위해 헌신한 바다의 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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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바다의인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취소하고 회수해야 한다.1. 공적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3.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취소 또는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바다의인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취소하고 회수해야 한다.1. 공적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3.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취소 또는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에 따라 발급의 취소 및 회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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