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5조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1공포 · 2021-08-18훈령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구(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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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국 직원은 업무수행, 복무 등에 있어서 사무국장의 지휘ㆍ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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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무국 직원은 업무수행, 복무 등에 있어서 사무국장의 지휘ㆍ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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