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3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구(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국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3. 지자체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4.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미흡사항ㆍ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5. 지자체별 주요 추진정책 및 대기질ㆍ삭감실적 모니터링ㆍ분석, 개선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6.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7. 위원회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위원회 인사, 서무, 예산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9.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1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관한 사항11. 오존특별대책,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지자체 협력에 관한 사항12. 기타 "대기관리권역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구(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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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1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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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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