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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조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제13조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
사업장설치의 허가
제16조
허가의 제한
제17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제17의2조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제17의3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제17의4조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제18조
이의신청
제19조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제2조
정의
제20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제20의2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제20의3조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제21조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제22조
총량초과과징금
제23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제24조
허가의 취소 등
제25조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제26조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제27조
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제28조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제28의2조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제28의3조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제29조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제29의2조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제30조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제31조
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제32조
항만ㆍ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제33조
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제34조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제35조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제36조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제37조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38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39조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0조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제41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2조
청문
제43조
수수료
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5조
벌칙
제46조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과태료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
주민의 책무
제7조
기초조사의 실시 등
제8조
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