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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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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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5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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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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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11조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제12조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제13조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5조 사업장설치의 허가제16조 허가의 제한제17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제17조의2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제17조의3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제17조의4 배출허용총량 예비분제18조 이의신청제19조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제20조의2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제20조의3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제21조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제22조 총량초과과징금제23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제24조 허가의 취소 등제25조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제26조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제27조 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제28조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제28조의2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제28조의3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제29조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제29조의2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제3조 ~ 제9조 (27개)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제30조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제31조 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제32조 항만ㆍ선박 대기오염원 관리제33조 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제34조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제35조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제36조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제37조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제38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제39조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0조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제41조 보고 및 검사 등제42조 청문제43조 수수료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5조 벌칙제46조 벌칙제47조 벌칙제48조 양벌규정제49조 과태료제5조 사업자의 책무제6조 주민의 책무제7조 기초조사의 실시 등제8조 대기오염도의 측정 등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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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