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1공포 · 2021-08-18훈령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구(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사무국장이 되며, 사무국장이 임명하는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사무국에는 사무차장을 두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국 사무차장은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구성한다.1.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 중 기획과 소속으로 사무국장이 임명한 자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하 "지자체"라 한다)에서 파견받은 자3. 한국환경공단 등 수도권 대기관리 관련 기관에서 파견받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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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1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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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