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통일부 국고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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