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기관(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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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5 시행된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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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