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기관(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정보관리 업무 수행에 대하여 정보관리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관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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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5 시행된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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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