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기관(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국내외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ㆍ보관ㆍ분석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을 것2. 국내외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3. 국내외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ㆍ보관ㆍ분석할 수 있는 관련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게 별지서식의 정보관리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정보관리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지정서를 재교부받아야 한다.
④영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관리기관과 정보관리 분야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기관(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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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5 시행된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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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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