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제3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약사법」제85조제2항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6조에 따라 수산동물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품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산동물체내 잔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수산동물질병에 대한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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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3항 및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조ㆍ수입 품목의 허가증ㆍ신고증에서 휴약기간이 정하여진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할 때에는 대상동물, 용법 및 용량과 휴약기간에 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에 의하여 제3조제1호의 동물용의약품등을 허가ㆍ신고된 대상동물 이외의 동물에 사용하거나 용량을 증량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출하제한 지시서에 의한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해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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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3항 및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조ㆍ수입 품목의 허가증ㆍ신고증에서 휴약기간이 정하여진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할 때에는 대상동물, 용법 및 용량과 휴약기간에 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에 의하여 제3조제1호의 동물용의약품등을 허가ㆍ신고된 대상동물 이외의 동물에 사용하거나 용량을 증량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출하제한 지시서에 의한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해야 한다.3. 배합사료에 첨가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과 동일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조ㆍ수입 품목의 허가증ㆍ신고증에서 정하는 용량에서 배합사료에 첨가된 용량을 공제한 용량을 사용해야 한다.4. 수산동물질병의 방역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독제는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조ㆍ수입 품목의 허가증ㆍ신고증에서 정하는 사용대상, 용법ㆍ용량, 유효기간에 대한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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