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이하 "해부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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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부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1. 해부심의회 심의위원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하며, 심의위원장은 위원 중 시체 관련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호선한다.2. 해부심의회 심의위원은 시체 관련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의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되, 심의위원 중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전공자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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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부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1. 해부심의회 심의위원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하며, 심의위원장은 위원 중 시체 관련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호선한다.2. 해부심의회 심의위원은 시체 관련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의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되, 심의위원 중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전공자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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