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이하 "해부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부심의회는 심의위원장이 회의 필요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해부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해부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심의에 참여를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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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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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