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이하 "해부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부심의회는 심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부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해부심의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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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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