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이하 "해부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부심의회는 학생교육 이외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시체해부 시행 목적이 의학, 의생명과학,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타당성 여부2. 시체해부 시행 계획이 진료과목 특성의 부합성 여부3. 해부 시체 구수의 적정성 여부4. 시체유래물 제공의 연구목적 타당성 등 시체제공기관으로서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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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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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