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제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조정등의 신청수수료(이하 "신청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1. 하자심사 신청 : 사건 당 1만 원2. 분쟁조정 신청 : 사건 당 1만 원3. 하자심사 이의신청 : 사건 당 1만 원4. 분쟁재정 신청 : 사건 당 2만 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