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제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공포 · 2021-11-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조정등의 신청수수료(이하 "신청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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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인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1. 하자심사 신청 : 사건 당 1만 원2. 분쟁조정 신청 : 사건 당 1만 원3. 하자심사 이의신청 : 사건 당 1만 원4. 분쟁재정 신청 : 사건 당 2만 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1. 하자심사 신청 : 사건 당 1만 원2. 분쟁조정 신청 : 사건 당 1만 원3. 하자심사 이의신청 : 사건 당 1만 원4. 분쟁재정 신청 : 사건 당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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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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