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제3조 (납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조정등의 신청수수료(이하 "신청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수수료는 현금,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입인지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전자결제로 납부하는 경우 결제처리에 소요되는 이용료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조정등의 신청수수료(이하 "신청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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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