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제4조 (수수료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조정등의 신청수수료(이하 "신청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 과오납을 한 경우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조정등의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3.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조정등의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4. 신청 내용이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청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는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재정서 또는 사건종결결정서 등을 송달받거나 조정등의 신청이 취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조정등의 신청수수료(이하 "신청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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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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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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