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추진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상정안건에 대해 청장에게 사전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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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8조 · 간사의 직무제9조 · 기간 및 형태제10조 · 회의제11조 · 현역군인 의견수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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