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과 간사 2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청 장관급장교중 최선임 현역 장교로 한다.
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되, 신분별 대표성 있고 신망 있는 청내 국ㆍ부장급 중에서 현역군인ㆍ일반직공무원 동수로 구성하며 청장이 선정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과장과 창조행정담당관이 공동간사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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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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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