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15.5.13.자 청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공무원 구성 방안에 관한 사항2. 전환직위 선정에 관한 사항3. 공무원 채용 분야에 관한 사항4. 군인 현원 인사관리 분야에 관한 사항5. 그 외 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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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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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