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현역군인 의견수렴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력구조개편추진 관련 현역 장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현역군인 의견수렴단(이하 "의견수렴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의견수렴단장은 계획운영부장이 되며, 단원은 현역 중 군/계급/출신별, 본부별로 대표성 있게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의견수렴단장이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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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배석제7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8조 · 간사의 직무제9조 · 기간 및 형태제10조 ·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현역군인 의견수렴단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추진상황의 보고제13조 · 기타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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