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현역군인 의견수렴단)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력구조개편추진 관련 현역 장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현역군인 의견수렴단(이하 "의견수렴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의견수렴단장은 계획운영부장이 되며, 단원은 현역 중 군/계급/출신별, 본부별로 대표성 있게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의견수렴단장이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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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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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