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감경제외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감경률,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1.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한 달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제2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경 적용된 경우2.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감경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②「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단독세대(「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에 따라 월별 보험료액 산정대상이 본인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자가 자격 변동 전 부양자였던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기 전에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경 적용된 경우2.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직장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3. 그 밖에 감경 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감경대상 및 감경률
제2조의2 · 감경제외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감경 절차제4조 · 감경 적용시기제5조 · 감경 적용기간제6조 · 세부사항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