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4조 (감경 적용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1공포 · 2021-11-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감경률,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의 적용시기는 공단이 매월 해당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적용할 수 있다.1. 「국민건강보험법」제8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취득 후 최초로 산정된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이 제2조제1항제4호 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취득일부터 적용2.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시작 날의 직전 달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이 제2조제1항제4호 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유효기간 시작 날부터 적용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 변동 또는 상실되는 때에는 해당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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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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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