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감경 절차조문 원문
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수급자가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수급자가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
한다.③ 공단은 수급자가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2. 제2조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률이 변경된 경우 : 별지 제 2-2호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
본인부담금 감경률이 변경된 경우 : 별지 제 2-2호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률 변경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3. 감경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