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3조 (감경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감경률,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수급자가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2. 제2조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률이 변경된 경우 : 별지 제 2-2호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률 변경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3. 감경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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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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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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