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세탁물관리 규정 제5조 (세탁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에서 발생된 모든 세탁물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한다.
②처리업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처리업자는 병원에서 지정한 날에 지정된 장소에서 세탁물을 수거해 가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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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