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세탁물관리 규정 제6조 (대장의 비치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탁물집하장 및 정리실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른 세탁물 위탁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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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