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세탁물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과정을 거쳐 재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나. 의류 : 환자복, 근무복(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다. 기타: 소독포,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나. 환자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젖은 세탁물 포함)다. 의료인이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탁물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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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세탁물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세탁물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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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