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의제4조 ·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제5조 ·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제6조 · 예외적 취득의 신고제7조 · 신고사항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