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직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②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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