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학습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제출 등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을 이론 및 실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교육운영부서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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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