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학습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을 이론 및 실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관련부서 교육운영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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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기주도학습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자기주도학습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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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