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학습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을 이론 및 실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①자기주도학습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발ㆍ설계 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동기 유발, 성과 제고 등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의 적용 방안
③교육과정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④기타 자기주도학습의 효율적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기주도학습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자기주도학습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기주도학습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