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학습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을 이론 및 실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내부위원 1인과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 원장이 위촉한다.
자문단을 대표하는 단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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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기주도학습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자기주도학습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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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