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제5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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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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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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