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제3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여부가 동 수일 경우 위원장의 의견에 따른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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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