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제2조 (정보공개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 운영지원과장2. 내부위원 : 해당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제상 다른 과장 1명3. 외부위원 : 해양수산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 4명가. 해양수산부(소속기관 포함)의 전ㆍ현직 직원나. 타 기관의 공무원(국립대학교 교원은 제외한다),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다. 직접적인 업무감독 관계에 있는 기관의 직원
③제2항의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그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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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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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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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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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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