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협조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및 검찰제도 개선, 각종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그 밖에 검찰의 정책추진 등에 있어 학계 및 법조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분기별 1회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2. 심의결과 수렴된 의견을 검찰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후속 조치
②대검찰청 각 부서와 각급 검찰청은 위원회의 기획ㆍ연구ㆍ추진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대검찰청 사무국은 회의 준비 등 위원회의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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