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및 검찰제도 개선, 각종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그 밖에 검찰의 정책추진 등에 있어 학계 및 법조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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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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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