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및 검찰제도 개선, 각종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그 밖에 검찰의 정책추진 등에 있어 학계 및 법조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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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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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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