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및 검찰제도 개선, 각종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그 밖에 검찰의 정책추진 등에 있어 학계 및 법조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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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권고ㆍ자문한다.1. 형사사법제도 개선 및 검찰정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2. 검찰 제도 및 업무관행, 조직문화 등과 관련된 검찰정책 추진과 관련한 사항3. 그 밖에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심의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권고ㆍ자문한다.1. 형사사법제도 개선 및 검찰정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2. 검찰 제도 및 업무관행, 조직문화 등과 관련된 검찰정책 추진과 관련한 사항3. 그 밖에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심의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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