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및 검찰제도 개선, 각종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그 밖에 검찰의 정책추진 등에 있어 학계 및 법조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권고ㆍ자문한다.1. 형사사법제도 개선 및 검찰정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2. 검찰 제도 및 업무관행, 조직문화 등과 관련된 검찰정책 추진과 관련한 사항3. 그 밖에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심의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 구성제5조 · 위원 임기제6조 · 위원 수당제7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8조 ·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