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및 검찰제도 개선, 각종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그 밖에 검찰의 정책추진 등에 있어 학계 및 법조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원로ㆍ중진 인사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검찰정책 및 검찰제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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