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증인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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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법무과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법무과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의안의 정리 및 배부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3.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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